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내 상황을 점검해 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과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 하반기 확인조사,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점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관련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잠깐 일하고 그만두셨는데 옛 소득 때문에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경기도, 충청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AI 보조 기능이 시범 도입됩니다.
이의신청 때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의 패턴을 분석하고,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돕는 용도입니다.
요약: 하반기 조사는 10월 1일~12월 31일이며, 1년 넘은 국세청 소득은 제외되고 일부 지역에서 AI 보조가 시범 운영됩니다.
금융재산은 급여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통장 잔액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텐데, 환산 방식은 급여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등)은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을 뺀 금액에 월 6.26%를 곱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남는 금융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월 약 62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목돈이 들어오면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 후)과 합산해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월 약 3만 3천 원 수준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 차이가 큽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만기가 되어 보통 통장으로 들어온 예금처럼 잊고 있던 돈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약: 6.26%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이고, 기초연금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를 적용합니다.
출처: 이용교 복지상식(소득인정액 계산), 파이낸셜뉴스(기초연금 계산식)
자녀가 보내 주는 용돈도 확인해 보세요
자녀나 친척이 정기적으로 보내 주는 생활비와 용돈은 급여 종류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는 패턴은 통장거래내역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명절이나 생신에 가끔 받는 비정기 지원은 정기 지원과 다르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제외되는 한도나 비정기로 인정되는 횟수는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우리 가구의 경우를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 정기적인 자녀 지원은 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준, 급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만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예전에 있던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므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일반 승용차의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이 쓰는 차량, 승합·화물차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차의 대략적인 가치는 포털에서 '보험개발원'을 검색해 접속한 뒤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조사에 실제 반영되는 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기초연금은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문제가 되고, 기초생활보장은 2025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배기량 기준 폐지), 이용교 복지상식(자동차 기준)
급여 감액·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음 두 가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하고 소명하기: 통장에 잠깐 들어온 돈이 소득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차량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수리 견적서나 진단서 같은 증빙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다른 복지제도 연계 요청하기: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더라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는 안내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내가 먼저 확인하고 문의할 때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요약: 통지를 받으면 증빙을 갖춰 소명하고, 다른 복지제도 연계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확인조사는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이며, 급여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나 현재 급여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복지로 12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정보이며, 개인별 판정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급여별 기준이 다르니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