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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용돈도 증여세 낼 수 있을까?

by 글라라방 2026. 9. 28.

이번 추석에도 자식들, , 조카들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에 용돈을 넉넉하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서 "명절 용돈도 과하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돈이야 부모 마음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라 세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용돈을 건네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찾아본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니다.

1. 명절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 놓으셔도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명절에 손주 손에 쥐어주는 정도의 용돈에는 보통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통념'의 기준입니다.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금액이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제 사정, 금액과 횟수,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건넸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자주 반복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 줄 요약: 명절 용돈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고, 사정과 금액·횟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출처: 국세청

2.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학자금, 장학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쓰는 데 지출한 금품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조문에 '명절 용돈'이라는 말이 딱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축하금이나 생활비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명절 용돈도 비과세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생활비나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한꺼번에 큰돈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썼다면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줄 요약: 명절 용돈이 조문에 직접 적힌 것은 아니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3. 10년간 합산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비과세'는 법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로 판단된 금액에서 일정 한도만큼 빼주는 제도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아래 한도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배우자: 6억 원
  • 기타 친족(조카 등): 1,00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5세 때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받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만 25세에 다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합쳐서 7,000만 원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때 2,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그 증여가 아직 최근 10년 안에 있다면,

 

성년이 된 뒤에는 5,000만 원에서 이미 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만 남습니다.

 

'미성년 2,000만 원에 성년이 되자마자 5,000만 원'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한도가 따로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묶여서 한도를 합산합니다.

 

미성년 손주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뒤 10년 안에 조부모에게 또 받으면, 그 금액은 한도를 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한 줄 요약: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 적용되고, 미성년 때 쓴 공제는 10년 안에는 이어서 차감되며, 부모·조부모는 한도를 함께 씁니다. | 출처: Make2 t - 자녀 증여한도 확인방법

4.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 더 공제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위의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출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인 1억 원, 출산 1억 원을 각각 받아 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공제를 합한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그러니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기본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이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 원입니다. | 출처: Heumtax - 증여세 면제 방법

5.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하세요

제가 정리해 보니 아래 경우가 위험 신호였습니다.

  •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목돈을 한 번에 준 경우
  • 명절이 아닌데도 매달 비슷한 금액을 계좌로 계속 보내는 경우
  • 받은 자녀가 그 돈을 모아 예금을 하거나 집·차를 사는 데 쓴 경우
  • 손주에게 준 돈을 손주 이름 통장에 넣어두고 쌓아두는 경우

특히 손주에게 주는 경우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물론 용돈 수준에서는 해당이 없지만, 목돈을 손주에게 바로 주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줄 요약: 목돈, 반복 송금, 저축·투자로 이어진 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출처: 국세청

6.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그 이상은 50%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혹시 큰 금액을 주고받으셨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초과분은 10~50% 세율이 적용되고,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글을 마치며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손주 예쁜 마음에 건네는 용돈인데 세법까지 따져야 하나 싶어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만 평소 명절에 주고받는 정도의 용돈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돈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돈이 저축이나 큰 지출로 이어질 때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님들도 다음 명절에는 마음 편히 용돈 건네시고, 큰 금액이 오갈 때는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